코로나19 -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/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기(1인 150만원)
오늘 6월 1일부터 7월 20일, 2달 간,
특수형태근로 종사자, 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, 무급 휴직자를 위해
고용노동부에서 ‘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’ 신청을 받습니다.
코로나19 -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/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(1인 150만원)▼
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/ 지원대상▼
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는 학습지 방문 교사, 방과후 교사, 방문 판매원,
문화예술인, 여행서비스업, 보험 설계사, 대리운전, 상담사, 강사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.
(자세한 사항은 ‘고용노동부 –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’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)
2019년 12월 ~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
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
지원대상으로 보고 있으니, 이 점 참고 바랍니다.
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/ 지원신청▼
지원금 신청은 기존의 코로나 지원금 신청과 동일하여 6월 1일(월)부터 ~ 6월 12일(금)은 출생 연도
끝자리 수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, 7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.
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
지원 신청시 증빙서류▼
2019년 12월~2020년 1월 중 수수료, 수당지급 명세서 (권장)
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
2019년 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
(+2020년 1월의 통장 입금내역)
용역계약서 또는 위(촉)탁 서류
(+2019년 12월 ~ 20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)
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/ 지원금 지급▼
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‘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’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
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, 신청일로부터 2주 내 100만원,
그리고 나머지 금액 50만원은 7월 중 받을 수 있습니다.
‘고용노동부 –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’
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욱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모두가 어려운 코로나 19 재난 시기,
다른 업종 보다도 프리랜서로 일하신 분들에게 더 힘든 시기 일 것 같은데요.
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해당 종사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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